[기사] 빚 많은 회사 단번에 구해낸 오너의 필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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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6회 작성일 20-05-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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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화성에서 볼트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45)씨. 30대 초반부터 부친의 회사에 일하면서 경영수업을 받았고 3년 전 비교적 젊은 나이게 가업을 이어받았다. 회사는 가업승계 이후 매출액 70억 원, 영업이익 3억 원대를 유지하며 견실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승계 당시 은행 빚을 많이 끌어다 써 부채비율이 300% 이상 높게 나오는 점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정씨는 이공계 전공자는 아니지만 가업을 이어받은 후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짜내 공장 설비를 개량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제조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정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부품에 대해 특허를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도 덩달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했다.
 
기업의 제조 공정과 디자인 등 무형자산은 특허 출원 대상이 된다. 특허권을 받은 후 활용방안도 다양하다.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 사용은 물론 기술방어, 라이센싱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특허권을 자본화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과거 정씨 회사는 볼트와 너트의 불량품을 선별할 때 정확도가 떨어졌다. 또 자동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낮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정씨의 아이디어로 개선한 선별기 설비는 다양한 규격의 볼트와 너트류 모두 적용할 수 있고, 검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공정이 자동화돼 안정성이 높아졌고, 가공의 정확성도 개선됐다.
 
정씨는 설비의 구조개선 효과가 발생한 만큼 이와 유사한 선행기술만 없으면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선행기술 조사를 해야 한다. 발명자가 아무리 새롭게 개발했다고 해도 제3자의 특허가 존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행히 정씨가 도출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구조의 선행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행기술 조사가 완료되면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출원 준비가 필요하다. 특허출원 준비를 할 때 ‘특허청구항’의 설계가 중요하다. 추후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권리가 특허청구항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와도 연관성이 크다. 특허청구항의 기재를 협소하게 하면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특허청구항에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씨가 청구할 특허권의 카테고리는 부품, 부품이 포함된 설비, 설비를 통해 이뤄지는 공정프로세스를 전부 포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권리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기술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정씨는 특허권의 카테고리에 부품 자체뿐만이 아니라 개선된 부품이 들어가는 설비 자체를 포함시킬 것을 권한다. 필요한 경우 개선된 공정까지도 특허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정씨 특허의 기술가치는 5억원 정도로 산정된다. 정씨는 특허의 독점 배타적 권리행사 이외에도 특허권 양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정씨의 경우 5억원의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이때 법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지 않으면 미지급금으로 잡히는데, 이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허권은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편입되고, 양도대가는 자본화할 수 있다. 300%를 웃도는 부채비율은 150% 수준으로 낮아져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5억원 상당의 특허권을 기술 성격상 100% 정씨의 권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씨 역시 법인의 임직원인 점, 설비의 구조 개선에 기존 설비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권은 정씨와 법인의 공동권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권에 법인의 기여 부분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법인과 특수관계를 갖는 개인 명의 특허권을 평가해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기여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비즈니스 리모델링] 빚 많은 회사 단번에 구해낸 오너의 필살기는?


원문: https://news.joins.com/article/23774145